W-2는 line 7에 보고하고 사업소득은 line 12에 보고가 되는데 사업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schedule C와 SE가 기본적으로 첨부됩니다.
사업상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비즈니스의 경우 각각의 규정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처럼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높습니다. 거주용 비용과 사업상비용을 잘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몇 %로 임의로 보고해야 하냐고 묻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실대로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렌트비는 오직 사업상 업무를 위하여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공간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됩니다. 베이비시팅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칸막이 등으로 일반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전화는 두번째 전화비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순수익도 사실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며 평균이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업상 순수익에 대하여 15.3(13.3)%의 SE tax를 우선 계산하고 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