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세금은 해당 거주지에서 별도로 내야 합니다. 미국 세무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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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과 차이점은 2년이상 살았어도 $500,000/$250,000의 공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소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무처리 방법이 같습니다.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소유 -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이하면 5%의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되며, 만일 개인소득세율이 25% 이상이면 최고 15%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대략 9.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