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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outside sales person의 경우처럼 커미션을 받는 1099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독립된 게약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굳이 상호를 등록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거주하는 해당 시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소셜번호 같은 정보만 있으면 되므로 시청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처리 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100불 미만의 약간의 등록비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상대 회사에게는 W-9을 작성하여 주지만 거기에는 이름, EIN 혹은 소셜번호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사업자 번호를 제출할 일이 없습니다. 상호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boss라는 회사(질문에서는 사람이겠지만)가 어떠한 세금공제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커미션을 100% 질문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에게 100%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