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A resident의 조건은 단순히 GA에서 소득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한국에서만 있다고 해도 GA resident일 수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읽어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GA 담당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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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G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