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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a88**** 공감0
조회2,405 작성일6/2/2012 4:56:35 PM
최재경 회계사님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2003년에 한국에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은행에 예금통장 하나를 개설하였고 그당시에 1개월간만 3만불 정도의 잔액이 있었고 그이후부터 미국 시민이된 현재까지 그 통장에는 단 하루도 잔액이 4천불이 넘은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인컴택스 보고는 2003년분을 포함하여 매년 보고 해왔지만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저의 첫번째 (1) 질문 은 내년 (2013)이 되어도 후년 (2014)이 되어도 즉 해가 바뀌어도 해외 금융계좌신고에 포함되는 첫해는 항상 2003년이 되는지요? 두번째는 (2) 신고를 하고 벌금을 낸후 IRS와 state에 수정택스보고를 저의 경우 2003년 한해만 하게 되는지요? 세번째는 (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과거 9년 (2012년을 기준하여?) 간 최고잔액의 27.5% 또는 과거 6년간 계좌별잔고의 10%중 적은금액 이라고 최 회계사님이 어느분의 질문에 답을 하신것을 신문지상에서 읽었습니다. 해외에 통장이 한개밖에 없는 저의 경우는 어느쪽에 (과거 9년? 6년?) 해당이 되겠는지요? 마지막으로 네번째 (4) 질문은 2003년도 때문에 골치아픈 이계좌를 지금 아예 close 시켜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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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6/6/2012 10:55:32 AM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공소시효는 6년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무지, 실수나 부주의로 제출을 못한 것이라면 공소시효 이후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03년 이후에 만달러를 넘은 적이 없다면, 2003년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2004년부터는 제출 의무가 없어졌으니 벌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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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12 4:56:56 PM
최변호사님의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에 질문자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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