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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서울에서 미국세무 를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1,894 작성일5/31/2012 7:28:35 PM
한국에서 경력 10년의 미국세무사가 서울 에서 직접 세무 처리를 해드립니다.
,
상속, 증여세, 미국기업설립, 현지투자 법인등.LLC, LLP, 비영리 기업체
해외 자산신고, 미국세무처리, 영주권자, 시민권자 관련 세무,
그외 소송업무등.

한국관련 세무처리도 한국 회계법인과 연계 처리해 드립니다.

면담시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케빈킴 세무사 010-4080-0321
jstax82@yahoo.com

Y & G CA 미국회계법인 소속 미국 공인세무사
안세 회계법인 소속 미국 공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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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6/2012 2:58:48 AM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미국CPA practice를 하고있습니다. tel. 010-5249-1224.

미국세법상 해외소득도 신고 하셔야 하며 만불 이상 금융계좌도 신고대상 입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FATCA라는 법안에 의거하여 국내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무신고대상자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기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가산세를 물을수 있으며 향후 미국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도 끼칠수 있으니 세무보고는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과 한국국세청 간에 조세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소득에 대해 약9만불까지 Foreign income exclusion 면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들은 추가적으로 내시는 세금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하실 경우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010-5249-1224

참고로 저는 미국 big4 회계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신분, 미국으로부터 이자,배당수입을 받으신 분들 및 해외진출 법인들, 그리고 유명 해외파 운동선수들 이 제 주고객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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