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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증여세및IRS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e2**** 공감0
조회4,950 작성일5/25/2012 9:02:41 AM
저는 20대 학생입니다

한국의 여러 사람의 지인을 통해 달러를 은행 송금(wire)을 받을려고 합니다
사람당 9,000불 정도입니다. 받은 돈은 부모님의 사업용 상품구매용도로 사용예정입니다


1. 이렇게 받은 금액을 제가 별도로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2. 받은 금액에 대해 제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저는 학생으로 사업수입은 없습니다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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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11:13:44 AM
한국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실재로 얼마든지 발생하는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자금 추적을 피한다는 목적으로 목돈을 나누어 분산 입금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아래를 읽어 보세요
*******************************************************************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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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2 2:38:13 PM
미국 세법은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돈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는 사람이 내게 되어있지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http://montereytrust.com/gifting-gift-tax.htm
답변일 5/29/2012 4:08:35 PM
“1. 이렇게 받은 금액을 제가 별도로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No; you do not need to file From 709 with the IRS since you do not need to report the gift money, $9K, to the IRS. In US, the give, the donor,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paying the gift tax if they are subject to the gift tax. However, under special arrangements the donee may agree to pay the tax instead.
“2. 받은 금액에 대해 제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in general no;as said above, you, as a done, are NOT subject to the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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