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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집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1,192 작성일5/14/2012 8:58:59 PM
한국계신 부모님이 시민권자이 저에게 집을 증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양쪽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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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1:39:03 AM
이문제는 한국의 세무사와 미국의 회계사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시는 분이 과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 이시라면 여러면에서 상속시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액수도 없고 증여시에도 불리하게 됩니다. 만일 증여를 받으시게 되면 아파트 처분시에 과세가 되며 이 과세의 근거를 미국에서 택스 보고시 반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이에 대한 관련 세금을 내셔야 하며 이아파트에서 임대등으로 매달 수익이 발생 된다면 이에대해서는 미국에서 택스보고시 세금보고에 포함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케이스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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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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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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