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8/2012 11:17:45 AM 1. 해외금융자산이 1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등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2.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면 해당년도에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3. 주식을 매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것이 없으나 판매한 경우에 capital gain /loss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t**inr**** 님 답변 답변일 5/8/2012 6:34:22 AM 주식을 매매 하지 않는한 세금에는 상관없지만 주식배당 (dividend) 을 받았을경우에 는 세금을내야하고 해마다 세금보고할때 외국에 자산이있다는거 보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