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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매매없이 보유만 했어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2,616 작성일5/7/2012 11:53:04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또는 중국 또는 홍콩주식을 구입해서 장기보유하려고 합니다
구입은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금보고기간내(예를 들어 1/1~12/31)에 주식매매가 없이 보유만 했어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되나요?

또는 매각시점에 손실이든, 이익이든지 결과에 대해서만 세금보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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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8/2012 11:17:45 AM
1. 해외금융자산이 1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등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2.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면 해당년도에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3. 주식을 매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것이 없으나 판매한 경우에 capital gain /loss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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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2 6:34:22 AM
주식을 매매 하지 않는한 세금에는 상관없지만 주식배당 (dividend) 을 받았을경우에 는 세금을내야하고 해마다 세금보고할때 외국에 자산이있다는거 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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