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4/2012 11:06:32 AM 미국에서는 미국 법에 따라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조세협약에 의하여 미국에서도 크레딧을 받아 그대로 인정는 차이만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세금크레딧이 혜택이 없습니다.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주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만일 세금보고를 수정하여야 한다면 마치 미국에 있는 거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소정보고 하시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