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6개월 방문하시는 경우이시면 캐나다 면허증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도 사고 차도 사시는 경우이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다 치셔야 합니다.
렌트카나 타인의 명의로 된 차이면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한 경우이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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