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은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집과 재산을 처분 하셨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