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세금보고에서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그동안 적립했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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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