엤날하고 틀여서 카나다인은들도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영주권 취득하고 면허증, 시민권따야 합니다.
캐네디안 이라고 특헤는 없습니다.
6계월에 한번씩 가다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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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