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도중 해고당한 것이라면(termination)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하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라면(completion) 3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30일의 grace period 기간내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j1 스폰서로의 transfer는 현스폰서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일 2년 본국 체류의무가 있는 J1비자라면, (웨이버를 받지 않는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