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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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