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7년 학생비자로 들어와 2001년 4월에 시민권자인 형님을 스폰서로 형제초청을 신청하여 접수번호를 받았고, 동시에 I-245 조항에 신청하였습니다. 가족이민 제4순위 형제초청 문호가 약4년전에 오픈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형님의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스폰서 사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누님이 1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만약 형제초청 스폰서를 누님으로 변경을 한다면 12년정도 걸리는 대기 기간을 단축할수는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초청 서류가 계류 중이거나, 초청 서류가 승인 된 후에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 그리고 초청인이 사망했을 당시 피초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잡해서 글로 설명 드리기 어려우니 다른 곳에 확인 하신 후 답을 찾지 못하시면 본 기관에 다음 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