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6/2017 3:16:06 PM 자격 조건이 크게 7가지가 있는데, 2007년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또 다른 조건은 신분을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상실 했어야 합니다. 2016년에 자격을 상실 했으니 자격이 미달 되십니다.신분 미비자에게 2-3년 후에 영주권 자격을 부여 하는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으니 희망을 하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7 4:12:21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그 이후에 불법신분이 되셨다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