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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중에 비자가 만료되어도 상관없는지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c**c**** 공감0
조회2,040 작성일1/4/2017 3:58:05 PM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수속을 할려고 합니다.

아래에 답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후에 저의 방문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에 거주하는데 상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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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7 4:43:4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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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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