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접수되었던 초청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후 미국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거나, 한국에 거주하시는 동안 이민 비자 수속을 해서 오실 수 있는 두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여야 하겠고, 영주권 받으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장기 거주 하실 수 있으나, 한국에서 장기 거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을 이민국은 무척 바람직 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영주권 발급 목적은 영주권 받으려는 분이 미국에 와서 살고 일할 분이라고 간주하여 복잡한 수속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