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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이 초청할 때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c**c**** 공감0
조회1,323 작성일1/4/2017 1:00:49 PM
1. 대학생인 아들이 시민권자로 저를 초청할려고 하는데 학생인관계로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오빠가 시민권자인데 초청은 아들이 하고 오빠가 재정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저는 지금 6개월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의 경우로 초청이 가능하다면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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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7 2:02:14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아드님께서 21세 이상이시라면,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재정보증 수입을 충족시키지 못하신다면,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 3자 공동 재정보증인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 같이, 본인의 오빠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그분이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가능하시며, 본인의 경우,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상태이시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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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4/2017 2:49:21 PM
"오빠"께서 시민권자이시니 재정 보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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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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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7 12:54:22 AM
제 아는 분과 경우가 같군요.. 아들이 시민권자로서 불체자인 어머니를 초청했고 삼촌이 재정보증을 해줘 6월말에 신청해서 10월 중순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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