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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불체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B**5574**** 공감0
조회3,526 작성일1/4/2017 9:56:20 AM
저는 시민권자고 결혼할 사람은 무비자로 입국후 불체가 됬습니다 범법사실은 전혀없구요 혼인신고후 영주권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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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7 1:58:0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인터뷰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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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7 12:22:45 PM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류 준비만 잘하시면 될듯
답변일 1/5/2017 5:07:12 AM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자가 된 인간이면 100프로 고의성이 강하고 한국에서 쫒기듯 뭔가 범죄에 연류되어 미국으로 도망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범죄사실을 본인이 없다고 하여도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범죄기록을 조사해 보시구요 한국이 싫어서 무작정 미국으로 온사람이면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정상적인 시민권자는 불법체류자 같은 이민법 위반 범죄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쉬운게 불법체류자 입장이라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위장결혼을 시도하거나 순진한 시민권자를 여유처럼 유혹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뒷통수 당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십시요
시민권자들중 돈이 급해서 푼돈 몇만불에 불법체류자 여성에 돈받고 결혼해주고 나중에 개고생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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