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만기후 4년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박탈한것으로 간주하고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할 기간을 정해주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신후,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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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