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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궁금합니다 I-130

지역Illinois 아이디e**oythelif**** 공감0
조회1,070 작성일12/31/2016 1:41:18 PM
I-130메일을 09년 10월에 발송하였다는것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신청번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09년 1월에 입국하여 overstay이하였고 현재 결혼하여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 신청인 시민권자 미혼자녀 신청은 자동 취소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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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17 11:43:5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셨다면, 기존의 시민권자 미혼자녀 신청은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분이나 21세 이상의 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라면, 배우자와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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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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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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