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17 11:43:51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셨다면, 기존의 시민권자 미혼자녀 신청은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분이나 21세 이상의 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라면, 배우자와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