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인 아버님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듯 사료됩니다. I-485 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해외에 계시는 아버님의 경우, I-130 승인이 나면, NVC 를 통해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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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