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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와 I-485를 USCIS에 동시에 제출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공감0
조회1,499 작성일12/28/2016 7:00:16 PM
직업이 있는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인 저를 스판서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130와 함께 petitioner의 birth certificate, 저의 marital status certificate, G-1145를 제출하려고 합니다만, applicant가 미국에 이미 있을 때는 I-485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applicant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능, 불가능 여부를 찾아 볼 수 없네요.
혹시 가능하다면, I-485와 함꼐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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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8:38:55 P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인 아버님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듯 사료됩니다. I-485 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해외에 계시는 아버님의 경우, I-130 승인이 나면, NVC 를 통해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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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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