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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pin**** 공감0
조회1,393 작성일8/8/2020 7:21:21 AM
뉴욕 거주자 입니다. 21세 이상 자녀로인한 영주권 신청자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사람이고 재정보증인은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보증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2019년 1040과 W2, Pay stub, 재직증명서 라고 하는데 재정 보증인의 현재 상황은 팬더믹이라 무급휴가여서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있었고 당분간도 받게 될것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직장 Owner는 Business를 정리하려는 상황중에 서도 재직증명서 까지는 해줄수있지만 Pay stub에 대해서는 할수가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는 1040과 W2, 재직증명서만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보증을 해줄수있는 사람은 그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분들 어려운시기 건강히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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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8/2020 9:51:47 AM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 W2까지만 제출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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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20 10:08:55 AM

안녕하세요


개인 비즈니스인경우, Business License 도 첨부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Paystub 의 경우, 담당 이민국심사관이 넘어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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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8/2020 5:33:51 PM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한가지 방법이, 우선 다 넣고, 나중에 인터뷰 때, 다른 직장을 얻어 거기서 서류 또 받아 가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인터뷰 당시에도 계속 보증인이 수입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마 담당 변호사와 이것 저것 다 챙기다 보면, 신청자의 재정서류와 보증인의 재정 서류 및 수입 근거를 기초로, 일단은 변호사님을 믿고,  검토하다 보면, 몇가지 방법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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