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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b**bie7**** 공감0
조회2,107 작성일8/8/2020 12:26: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2009-2010년까지 프로디에 다녔었어요. 그 후에는 다른 학교를 다녔구요.

2013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 학교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도 불체시 10년이 지난 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 그런 학교에 다녔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년이라는 시점이 2010년 제가 다른 학교로 트렌스퍼 할 때인가요?(2020년), 아니면 출국한 후 10년 인가요? (2023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저는 여자 입니다) 한국에서 신청할 시에도 아직 많이 불리한가요?

저에게 작은 박스 분량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받은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훨씬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한국올 때 당연히 필요없을 줄 알고 큰 두 박스는 버리고 왔습니다.

책 같은 건 이미 다 버리고 없지만 중요한 이디엄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프린트는 버리지 않고 가져왔거든요.

또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 옮길때 받은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도 갖고 있습니다. (학비 영수증 같은 것은 버리고 없어요. 하지만 학교의 사정이나 분위기, 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찍은 사진도 갖고 있구요...)

결혼 할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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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8/2020 9:56:11 AM

나중에 프로디를 알게 되셨다면, '이민사기'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학교를 계속 다니셨다면 신분위반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후 불법체류(out of status)가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F1 신분의 특성상 입국을 제한하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입국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민변호사들도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비자 심사시 이것이 참고사항으로 당연히 고려됩니다.  정황을 좀 더 꼼꼼히 짚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상황을 잘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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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20 10:07:1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여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민국 심사관이 이민사기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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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8/2020 4:15:22 PM

받을수 있습니다.?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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