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프로디를 알게 되셨다면, '이민사기'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학교를 계속 다니셨다면 신분위반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후 불법체류(out of status)가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F1 신분의 특성상 입국을 제한하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입국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민변호사들도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비자 심사시 이것이 참고사항으로 당연히 고려됩니다. 정황을 좀 더 꼼꼼히 짚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상황을 잘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