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485 펜딩 중 실업급여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b**ht**** 공감0
조회1,044 작성일8/7/2020 10:43:02 AM
추가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4개월간 실업급여 수령하였고, 스폰 회사로 복귀할 것입니다.

1. 취업영주권 펜딩 중, 실업급여 수령 사실 또는 기록이 이민국으로 자동으로 보고 되어지나요?

2. 실업급여 수령 기록 , 또는 보고로 인해. 취업영주권의 경우 인터뷰가 잡히기도 전에 추가서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건가요?

3. 아니면 인터뷰 시 질문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인터뷰 시에 타당한 보조 서류들을 준비해 가면 될까요?

4. 이제부터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중단한다면 이 또한 이민국이 보고를 받거나 실업급여 중단 사실을 자동으로 인지하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령으로 인해 인터뷰 스케줄도 잡히기전에 추가서류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라도 받지 않아야 하는거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20 9:49:11 AM

안녕하세요


1) 자동으로 보고가 될것 같지는 않지만, 인터뷰시 관련 질문을 심사관이 할듯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가 공적부조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사실만으로 추가서류 요청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3) 혹시 모를 상황들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탄탄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