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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신청 중 실업급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ht**** 공감0
조회981 작성일8/7/2020 5:01:34 A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펜딩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터뷰가 나오거나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셔서 그냥 쉴수는 없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3년간 꾸준히 일해왔고 이번 4월부터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서류가 로컬오피스에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질문은요...


1)보통 로컬오피스로 서류가 넘어오면 인터뷰가 잡히거나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2)인터뷰를 보게 되서 심사관이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묻는다면 당연히 솔직하게 대답할것이고,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에 대해 문제가 없기때문에 상황 설명을 진솔하게 할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확인 서류도 준비해 갈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점은, 요즘 인터뷰 웨이브도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노동청과 이민국이 공조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서 알수있나요? 제 질문은 포인트는,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실때문에 인터뷰웨이브가 가능한데 안되게 된다거나 하는 영향이 있을수 있는지 입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아 이민국에 알리기 이전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펜딩중인 이  순간)에 이민국에서 저의 실업급여 수령사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고 인지하고 있는지 하는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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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7/2020 8:25:06 AM

실업 수당 받는 것은  영주권에  불이익 없습니다.  서로 직접 연관이 있어 논리가 이상 하지만,  가끔

일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민관에 따라 어쩌면 영주권 승인 여부에 큰 불이익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좀 상의해 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20 10:08:20 AM

안녕하세요


(1) 보통 I-485 접수후, 해당 로컬오피스에서 대략 6개월 정도 후에 인터뷰를 잡지만, Covid19 으로 얼마나 지연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지만,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을 심사관이 확인할듯 사료되니,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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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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