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범죄가 CIMT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법정최고형이 얼마인지, 실제로 받은 형이 얼마인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받으신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 이므로, 입국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은 2020년 2월 24일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의 사유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경범죄경력있고 메디칼혜택 받고있는데
한국에 2달가량 다녀 오려고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말씀하신 경범죄가 CIMT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법정최고형이 얼마인지, 실제로 받은 형이 얼마인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받으신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 이므로, 입국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은 2020년 2월 24일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의 사유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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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칼을 2월 24일 이전에 받으셨고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이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경범죄경력이 어떤 범죄인지, 언제 생기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