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3.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은 받으셔도 됩니다.
4.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으면 초청을 하였던 자녀와 보증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