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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영주권 수령이후 공적부조 제한

지역Florida 아이디m**ki42**** 공감0
조회1,255 작성일8/6/2020 8:45:38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청해서 영주권 받으신지 이제 1년쯤 되셨습니다.

스폰서로 신청하고 영주권을 수령하셨는데, 수령하실떄 변호사가  공적부조 사용을 향후 5년간 제한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한 어떤 공적 부조를 사용하시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떄문에 정부보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cares act 는 public charge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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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6/2020 9:49:31 AM

1.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3.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은 받으셔도 됩니다.

4.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으면 초청을 하였던 자녀와 보증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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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20 12:09:40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의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공적부조 사용시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관련 사항은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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