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새규정이 2월 이후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공적부조(메디칼)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고 새 규정 시행 이전에 출국하셨다면, 메디칼이 그 이전에는 공적부조가 아니었으므로, 공적부담으로 인한 입국제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자 공적부조자(메디컬 가입)가 6개월 이내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면, 기준이 20년 2월 24일 이후 해외 출국자 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20년 2월 24일 발효 이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이미 20년 2월 24일 전에 해외 6개월 이상 나가 있는 영주권자도 있을 텐데 이분도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적용 기준일이 궁금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공적부조 새규정이 2월 이후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공적부조(메디칼)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고 새 규정 시행 이전에 출국하셨다면, 메디칼이 그 이전에는 공적부조가 아니었으므로, 공적부담으로 인한 입국제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발효이전에 공적부조를 받으셨다면, 입국심사때 문제를 삼을수는 없지만, 입국심사관이 개인 재량으로 추가심사를 할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서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