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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I-485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77**** 공감0
조회1,161 작성일7/9/2009 1:16:26 PM
저는 I-360을 신청하였으나 deney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변호사 사무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법이 빠뀌어 I-485를 신청할수있다고 신청하라네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1.이민국의 거절 사유가 분명하다는것입니다.
제가 R1이나오기 전에 근무한 기록은 인정할수없다는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고용주로 부터 폭행을 당했고
R1을 신청하고 승인이 1년 2개월 만에 나왔다.그러므로 부득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 일까요?

2.제딸아이가 1989년 5월 1일 이라
그안에 485를 신청하라는것인데.....
만약 항소에서도 거절 되면 485도 쓸모없게되는데
그래도 485를 신청해서 노동 허가서 등을 받아놓는게 나은지?
내년 6월이면 이민국이 말하는 24개월 풀리 근무한것이 됩니다..
그안에 딸을 영주권 받게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나요?
브탁드립니다.
개인적 이멜은 joel9911@naver.com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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