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민법상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것이므로, 형법상 관련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아도, 이민법상으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에서 하는 일이 부적격 사항을 발견하여 거절시키는 것일지, 아니면 왠만하면 승인시키는것이 일일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명확해 질것입니다.
일단 발견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거절시키고 이민법원에서 증명하도록 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형사기록관련하여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도록 하십시요. 현 상황은 질문자의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는 어떠한 자문도 할 수 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