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서류미비자 이신 상태이시라면, 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초청) 이외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