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맺은 계약이었고, 해당 계약서대로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학교가 아닌 개인이 본인에게 해당 계약관련 내용을 진행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학교가 아직 존재하고 개인이 학교를 대신하여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비용을 이미 지불하셨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