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일어나는 소음의 경우, Nuisance 에 해당하며, 그로인한 본인께서 Quiet Enjoyment에 피해를 입으신다면 민사상 소송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 서면으로 요청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