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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에서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tgloba**** 공감0
조회831 작성일9/28/2010 2:57:54 PM
지난 해 12월 우리 뒷집에 새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에 의해 리모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과의 경계 담을 허물어 놓은 채 어떤 연유에서인지 시에서의 작업중단 명령에 의해 작업이 중단된 채로 지금에 이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동네는 힐사이드이기 때문에 아랫집과의 축대는 경사가 져서 지난 해 12월 장마에 의해 우리 집쪽에서 흙이 많이 밀려내려가서 축대 위로 친 철망 울타리가 계속 주저앉고 있는 흉물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축대를 뜯어낼 때 우리에게 아무런 노티스도 없이 임의로 일을 진행하다가 저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듣기로는 시에서 퍼밋 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냥 남의 일처럼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그 집은 지금까지 비어 있어서 울타리 저쪽으로 자란 아이비가 온 여름동안 자라서 말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주인을 만나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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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8/2010 7:53:06 PM
저희 시댁이 다이아몬드바에 있는데 집이 산동네다 보니 아래집과 상당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아래에다 나무와 어려가지 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가끔 비가 올 경우 흙이 아래로 밀려 내려 갈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흙이 밀려 내려가면 윗 집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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