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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viction을 하기위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g**512**** 공감0
조회614 작성일9/23/2010 1:39:38 PM
eviction을 하기위해 코트에 클레임한 상태에서
테넌크가 제 계좌로 입금한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은행으로 들어온 check이 제 계좌에 플러스로 잡히길래
바로 와이어로 돈을 그 사람에게 돌려줬는데
오늘 테넌트가 보내온 check이 바운스가 되었고
저는 와이어를 해서 캔슬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려 제가 그사람에게 돈을 보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eviction을 할려면 자기가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은행계좌로
보내라고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고 나니 자기 check을 바운스 시켰다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eviction 소송중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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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10 9:05:40 AM
임대자가 집주인 통하지 않고 어떻게 집주인 구좌에 입금 했는지는 (자동이체??) 잘 모르겠지만, Check 이 Clear 되기 전에 송금하신것이 잘못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입금하셨으며 Eviction 진행이 좀 복잡해 지지요. 어차피 쫒겨나는 입장에서 돈거래를 분명히 할리는 없겠지만 일단은 송금된 금액 반환 요청하시고 안주면, Eviction 절차에 따라 송금하신 금액 (관련 서류 보관) 함께 청구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쫒겨나는 입장에서 어차피 Credit 망가진 사람에게 돈받기는 쉽지 않을것 같내요. 일반적으로 Eviction 은 집주인의 손해를 줄이는게 주 목적이지 못받아낸 돈을 모두 받기는 힘듭니다. Eviction 후 Collection agency 에 넘겨서 일부라도 받는것 외에는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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