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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제적을 시켰다면서 전학서류를 안보내 주고 강제출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8543**** 공감0
조회1,646 작성일9/23/2010 8:14:17 AM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14살 8학년 인 제 딸 아이가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제 딸 아이는 스스로 미국 유학을 간절히 원하였던 관계로 저와 상의하여 인터넷에서 홈스테이를 검색하여 결정하였고 홈스테이 집에서 권해주는 대로 로마린다의 Arrow...Christian school의 i-20를 받고 하숙집 아줌마의 재촉에 의해서 1년치 학비 9684$을 선납하고 지난 8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학교에는 국제학생을 담당하는 (국제학생이라기 보다는 한국유학생을 확보 해오는 것이 목적이고 한국에서 온 애들은 애들은 가두고 굶기니까 말으,ㄹ 듣더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매우 강압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한국인 1. 5세 교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막상 미국에 도착을 해 보니 하숙집 아줌마 말과는 달리 하숙집은 학교와 결탁한 브로커의 집이었고그 집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자애들이 서너명이 합숙소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에 간 딸 아이는 하루종일 학교에서 조차도 같은 하숙집 애들과 붙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게다가 그 학교 고학년인 11학년에는 이미 지난해 문제를 일으켜 F 학점을 받았다는 한국인 남학생들이 이십여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정 유학원을 통해 한꺼번에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숙집은 학교와 결탁하여 온갖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월 500여불의 돈을 내도록 하였고 아침 7시면 학교에 실어다 두고 '드럼라인'이라는 그 학교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와 저는 한국인 교감에게 강력하게 미국인 집으로 홈스테이를 가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한국인 교감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오히려 그 정보를 하숙집 아줌마에게 줌으로서 아이가 몹시 구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숙집 아줌마는 저에게 자꾸만 10개우러치의 하숙비 선납을 강요하였구요. 결국 아이가 미국에 미국에 간지 20여 일이 경과된 9월 9일 하숙집 아줌마가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하여서 아이는 겁에 질린채로 밤을 꼬박 새웠고 다음 날 학교를 가서야 겨우 한국으로 연락을 하여 ..급히 하숙비며 그 집에 맏겨둔 용돈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이용하여 아이를 세크라멘토의 친적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비행장으로 가는 과정도 픽업을 위해 친척이 보낸 택시기사가 올 것이라고 아이가 미리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거의 감금상태로 두고 택시 기사를 되돌려 보내려 하였으나 아이가 택시기사에게 겨우'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함으로서 탈출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친척 집에 온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보호자인 저는 그런 내용을 그 국제담당 한국인 교감에게 그런 이유로 아이가 너무 놀라서 며칠 결석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빨리 다른 홈스테이를 알아보아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그 교감은 그 메일을 즉시 수신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교감은 연락이 없었고 결국 아이를 친척 집 근처로 전학을 시키기로 결정하고 다시 한국인 교감에게 전학의뢰시 서류를 보내달라는 메일올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할갈 학교의 담당자가 그 학교에 메일을 보내고 업무 담당인 한국인 교감에게 전화를 하자(지난 주 수요일) 한국인 교감은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으므로 서류를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이에 제가 다시 그 교감과 그 학교 교장, 전학올 교장에게 전학서류를 보내줄것을 의뢰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목요일)
에에 대해서 저에게 그 한국인 교감이 학비 환불을 안해준다는 답신 메일을 보냈더군요(목요일)
이에 저는 우선 아이의 전학 서류는 보내주고
학비환불 불가 이야기는 들은 일도 그런 내용에 싸인을 한 일도 없으니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학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이쪽 학교에서 서류가 늦어져 화요일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전화를 하니 '아이가 일주일째 결석중이고 부모의 연락이 없으며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으므로 이미 제적처리를 하였고 이민국에 통보'를 하였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장에게 물으라고 하더랍니다.

이 쪽 학교 담당자는 아이가 학교를 안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어기에 있는 지가 분명하며 전학서류를 요청 중이었는데 제적을 시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학교를 못다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친척이 그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하여 물으니 엄마인 제가 학비환불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메일을 보내면 정학을 시켜줄 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거드름을 피우더랍니다
아니면 아이가 불법체류자가 되니 당장 출국해야 된다면서요...

질문드립니다.

아이가 있는 곳이 분명하고 그 내용을 부모가 학교에 알렸으며 전학 서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결석하였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아이를 제적시키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인가요?

그리고 그 학교의 협조 없이 아이가 세크라멘토에서 학교를 다닐 방법은 전혀 없나요?

1년치 학비를 선불하고 겨우 20일을 다녔는데...그리고 저는 그 내용에 사인을 하여 제출한 바도 그 하숙집을 가디언으로 신청한 일도 없는데 학비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참....답답하네요...도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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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3/2010 9:14:26 AM
"하숙집 아줌마가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네요. 학비 환불은 20여일이 이미 지났고, 또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것이어서 않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은 그 학교와 하나의 계약을 하고 온 것이기에 계약을 깨야했던 신체적 위협을 객관적인 증명을 통하여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학생 스스로 학교를 이탈했으므로 제적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학생에게 몸에 상처를 줄만한 학대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정도이면, 그 학생이 자의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또 학교는 다른 학생을 받을 기회를 잃어 버렸기에 등록금을 환불 해줄 수가 없지요. 대학도 2주 지나면 환불 못받습니다 ) 부모님은 차라리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새롭게 학교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학기를 시작한지가 한달이 되어 버렸기에 시간상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사정을 이야기 하면 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화가 나시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와 연락해서 미국인 집으로 홈스테이를 정해달라고 하고 학생이 돌아가서 그 학교에서 학비를 이미 낸만큼 다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면 부모님이 돈도 손해 않나고 그 학생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고요.
답변일 9/23/2010 10:52:00 AM
저도 딸을 둘가진 부모로서 14살된 여자아이를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미국에 혼자 두시려는 마음을 이해 못하겠네요. 한국에서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사랑 듬뿍 받고 크게 하세요.
답변일 9/23/2010 11:15:02 AM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꼭 몸에 상처가 나야하는것은 아니고 언어폭력도 포함되고 어린이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로 포함됩니다. 위에 apple tree님은 그학교 교감인지 하숙집 주인인지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그렇다면 당장에 경찰에 신고하여 당사자들을 처벌하여야합니다.
정말로 학교가 엉터리라면 새크라멘토 주정부 교육국에 신고하여 조사후 학교 설립허가를 취소시킬수 있읍니다.
그학교는 계속 다닐 상황이 안되니 일단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신후 환불 문제는 환불규정을 잘 알아보신후 계속 추진하시되 이번학기는 그렇다치더라도 다음학기것은 시작도 안했는데 당연히 되돌려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일 9/23/2010 11:31:56 AM
그리고 가급적 한국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피하세요. 한국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곧부는 안하고 나쁜짓하고 성문란으로 심지어 임신까지하고 언제 영어를 배웁니까?
답변일 9/23/2010 12:24:36 PM
혼자 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아이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증인이 되어 줄 수 있고요

당시 택시기사도 찾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DL님 말씀대로 주 정부 교육국에도 연락하고 거주지 인근 소셜워커와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911에 신고 하셨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차근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글구 서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할 일없이 남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줄 아냐?

도움되는 말 아니면 하지 마라 그냥 횡설수설 하는 것이 너네집 집안 내력이냐?
답변일 9/23/2010 12:52:09 PM
DL님의 말씀처럼 언어폭력도 포함하여 어린이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로 포함되지요. 그러나 언어폭력이라는 것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요. 만일 학대했다면 경찰불러서 객관적인 증거를 다른 학생들에게서 받아야겠지요. 만일 그 아주머니가 나쁘다면 그 집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자애들 서너명이 합숙소처럼 같이 있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학대하는 아주머니라면 나머지 학생들도 지금 당연히 학대 속에서 지낼테니 그들도 구출해야겠내요. (그러나 만일 그 학생들이 학대받지 않고 있다면 따님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학대라고 말하는 것 뿐이겠고요) 결과는 아동학대가 증명되면 모든 돈을 다 되돌려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중한 범죄에 속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그 아주머니 혼을 내주어야지요.

(그런데 자기집에 거하는 손님인 학생을 (그 짧은 기간에) 학대했으리라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상상하기 힘드네요. 또 그 학교도 정식인가 받아서 하는 학교이므로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일 9/23/2010 7:26:16 PM
프리챌 (bruce7222) 아.
각자 자신의 인생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댓글로 다는 것이지 모두의 의견이 통일될 필요는 없다.
내 의견에 대해 니가 왈가왈부 할 필요없는거 아냐?
그리고 걸핏하면, 남이 벌어주는 돈..운운 하는데, 니가 나에대해서 뭘 안다고 쉰소리냐?
넌 니 하고싶은 얘기만해. 남의 댓글에 시비걸지 말고.
답변일 9/23/2010 7:49:33 PM
14살짜리 꼬맹이를 저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부모로써 할 일이 아니고, 일종의 [자녀학대]에 가깝다는게 내 의견이다.
hae kim (haekim)님의 말씀대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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