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생은 그 학교와 하나의 계약을 하고 온 것이기에 계약을 깨야했던 신체적 위협을 객관적인 증명을 통하여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학생 스스로 학교를 이탈했으므로 제적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학생에게 몸에 상처를 줄만한 학대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정도이면, 그 학생이 자의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또 학교는 다른 학생을 받을 기회를 잃어 버렸기에 등록금을 환불 해줄 수가 없지요. 대학도 2주 지나면 환불 못받습니다 ) 부모님은 차라리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새롭게 학교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학기를 시작한지가 한달이 되어 버렸기에 시간상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사정을 이야기 하면 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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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화가 나시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와 연락해서 미국인 집으로 홈스테이를 정해달라고 하고 학생이 돌아가서 그 학교에서 학비를 이미 낸만큼 다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면 부모님이 돈도 손해 않나고 그 학생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