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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후의 법적인 조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orado6**** 공감0
조회989 작성일12/6/2009 9:31:55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콜로라도에 있는 하우스를 렌트를 주었고
11월달에 렌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렌트하신분이 10월달, 11월달 렌트비를 보내지를 않고
렌트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집을 비우지를 않고, 렌트비를 보내지도
않고 또한 이메일과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곳은 North Carolina여서 전화로 뿐이 통화할 방법뿐이
없는데 세든 사람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집도 비우지를 않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때 법적인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방학전이어서 갈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참으로 갑갑
합니다.

저희가 렌트비로 페이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달에도 렌트비를 받지못하면
3개월째 내지도 못하고 저희도 집이 차압 당할까봐 조바심이 나꾸 나네요..

도움주시는 뿐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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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09 10:31:03 AM
일단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퇴거를 시키셔야 합니다. 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we the people과 같은 일종의 대서소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빨리 일을 진행하셔야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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