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문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 안에 있으므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3)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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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