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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10만불이상 송금받을때

지역ETC 아이디d**oth**** 공감0
조회12,229 작성일3/27/2015 9:33:0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5만불정도 받을예정이구요,
알아본바로는 일년에 인당 5만불까지 세금없이 송금이 가능하다고해서요.
미국에서 돈 받을사람은 남편과 저 둘뿐입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각각 남편과 저에게 5만불씩을 송금하시고(총 10만불), 나머지 5만불을 한국에있는 지인 5명이 1만불씩 나누어 남편과 제 계좌에(이미 5만/5만불씩 받은 그 계좌) 송금을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해서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있는 저희두계좌에 한국에서 8만불정도씩 송금받게되는거라..
송금받은금액자체가 5만불이 넘게되면 문제가 되느냐 하는것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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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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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7/2015 10:52:15 AM
문제가 안됩니다.
답변일 3/27/2015 11:08:10 AM
다만,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일년에 인당 5만불까지 세금없이 송금이 가능하다고해서요}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1년에 1만불까지는 무조건 가능하고, 5만불까지는 가능하지만 송금자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송금한 돈의 출처가 은닉소득, 탈세등과 관계가 없으면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합 10만불을 송금한 것에 관련하여 증여세 부분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5만불이상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송금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 부과설명하면,
5만불이상을 송금하려면, 외환관리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외화송금이 신고제이긴 하지만,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송금이 불가함으로 허제제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은 [개인간의 자금이체]사유의 송금에 관한 규정이며,
그 외, 해외부동산 투자, 유학자금, 등등의 타 목적에 따른 규정은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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