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으신 금액을 정확히 아신다면, 그냥 그 금액을 세금보고서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2. 금액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연장신청을 먼저 하시고, 주정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Lock을 풀어 줄것을 요청해보거나,
3. 실업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세금보고 하세요. 주정부가 IRS에 실업수당의 기록을 신고했다면, 나중에 Notice가 우편으로 갈 것입니다. 그 소득이 누락되었으니,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그럼 그때 납부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단점은 약간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