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6:53:39 PM 경비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