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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해 합의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공감0
조회3,218 작성일3/25/2015 8:59:51 PM
직장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주인과 합의하에
치료비 외에 경비.일못한것 합쳐서 보상금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에대한 TAX 를 2016년에 보고를해야하나요.
주인께서는 가게합의금 경비로 보고한다고 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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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6:53:39 PM
경비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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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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