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tax id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신분이 US resident가 됩니다. 절세를 위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f visa의 5년간 nonresident 규정에서 벗어나기에 그렇습니다
1. 학비로 받은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에 의하면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만일 한국에서 질문자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10만불을 넘으면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세법상 US resident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미국에 영주 거주할 의향을 보인 것으로 간주하여 두분 모두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내의 담당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세법상 US resident는 돈의 출처에 관계없이 학비를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tax id를 받는 것 자체가 질문자를 US resident가 되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한다면 신분이 바뀌어서 US resident가 됩니다. 따라서 학비를 공제 받습니다.
4.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US resident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혜택을 받는다면 5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F 비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자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규정상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US resident가 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US resident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여러 상법의 적용에서 6개월, 1년, 3년 등의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추징하므로 어설프게 하다 걸리면 세금문제가 커져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하여 가까운 곳은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세요. 일을 잘못하다가 1년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으며(형을 받지 않더라도) 시민권 신청하다가 추방을 당하기도 힙니다. 아내의 회계사의 합법작인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