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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 단기매매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de**** 공감0
조회1,521 작성일6/19/2012 2:40:34 PM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숏텀으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세금보고때 일일히 다 기록해야하는지요. 제가 터보택스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200개정도 되는데 cpa분이 일일히 기록하기 힘들텐데 세금보고 양식을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면 제가 기록해서 cpa에게 보내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지요. 단기매매하시는분들은 세금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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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1:19:56 AM
주식의 경우 2011년 보고부터 법이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일히 거내내역을 다 기록하여 보내야 합니다. 개별적인 거래에 대하여 구입날짜와 구입가격 판매일자와 판매가격을 일일히 다 기록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도 프로그램이 일일히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Sch D에서 합계로 묶어서 보고하기 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고 CPA의 경우 대개는 의무적으로 e-file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서류를 모아서 보고할지는 거래하는 CPA와 협의 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스탁옵션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자세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동된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면 됩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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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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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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