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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채무 탕감에 대한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no**** 공감0
조회1,197 작성일6/19/2012 11:38:25 AM
작년 6월 1차 모기지 재조정 받았고 올해 3월경 2차 HOLC 융자금 약 10만불을 전액 탕감 받았읍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2차 holc 탕감분에 대한 TAX 부과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전문가분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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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12:20:19 PM
상황이 어려운 때입니다.

모기지 관련 탕감받은 부채에 대하여 해결방법은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마음 편하게 드시고 앞으로는 성공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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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2 1:06:08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확실하게 와 닿지를 않네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소득으로 간주 하지않느다는 이야기 인가요?
다시한번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일 6/25/2012 2:29:53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확실하게 와 닿지를 않네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소득으로 간주 하지않느다는 이야기 인가요?
다시한번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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