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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영주권자였을당시 세금체납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ie6**** 공감0
조회4,172 작성일6/14/2012 2:02:29 AM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9년살다 2010년 영주귀국했습니다. 미국에 있을당시 체납됬던 세금이 대략 $15,000 정도 있었습니다. 체납된 상태로 한국에서 영주권은 반납했구요. 근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국 공항에서 별 문제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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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7:04:06 PM
체납 되셨다는 세금의 종류와 몇 년도의 세금이며, 신고에 의한 체납인지
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인지가 질문내용에 없서서 세금체납에 대한
현재의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체납세금이 신고에
의한 체납세금이면, 신고일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여 납세의무가 없으나, 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이라면 시효가 없이
일평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노력이 선생님을
제재 할 수 있으나, 본건의 목적상 이민 상당난에서 출입국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심도 좋을 뜻합니다,저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을뿐이므로 이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세금과는 별도로 선생님의 미국내 납세의무
여부의 판단은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시나, 소급 3년 계산법에 의거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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