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11:11:28 AM 이민법의 불체자도 세법에서는 US resident로서 몇가지 크레딧 빼고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의무와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소셜번호가 있으면 별다른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없다면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 하므로 W-7과 여권카피와 공증서류가 추가되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